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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일상생활 정보

2023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방법 자격요건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내용

2.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자격요건

3.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방법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내용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정부에서 청약 저축을 넣고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청약을 기다리는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공급일정

나눔형 - 특별공급 (전체) 접수기간 : 23.06.26 ~ 23.06.27

나눔형 - 일반공급 접수기간 : 23.06.28 ~ 23.06.29

일반형 - 특별공급 (전체) 접수기간 : 23.06.19 ~ 23.06.20

일반형 - 일반공급 접수기간 : 23.06.21 ~ 23.06.22

 

가장 이른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며,  각 공급일정 마감일과 마감시간에 맞춰 접수가 마감되니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청약자격과 각 유형별로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고 해당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주택유형은 3가지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눔형 : 낮은 분양가로 처음부터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모기지를 제공합니다. 의무거주기간인 5년을 모두 채운 후 공공에 환매를 요청할수 있고, 이때 공공과 정해진 비율로 손익을 나누게 되며 환매 금액의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선택형 : 6년간 임대하여 거주하며 임대 종료후 분양할 지 아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일반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자격요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신청은 뉴홈의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신청을 받아 현장접수처를 제한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입주 및 청약 자격과 세부요건 확인 후 해당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약 자격 공통사항 확인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 자격 공통사항 확인법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등이 전원 분양권등을 포함해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 제한사항 : 세대원을 포함한 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 될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나의청약 제한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인터넷청약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정부24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르니 해당 요건과 세부 요건 을 확인 해야합니다. 뉴홈의 홈페이지의 공급안내 - 소득 자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별 기본 자격 요건

공공분양주택은 공급유형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며, 각 공급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유형과 세부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공급 유형별 기본 자격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청년 : 입주자저축이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했어야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중이 아니고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이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했어야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 입주자 저축 1순위이고, 입주자 저축이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했어야하며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납입했어야합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하며,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태아포함)가 있는 분이어야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여야합니다.  

다자녀 : 입주자저축이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했어야하며,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 입주자 저축 1순위이고, 입주자 저축이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했어야하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여야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 입주자 저축 1순위이고, 입주자 저축이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했어야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잔여공급 : 입주자저축가입자여야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이외에도 기관추천등의 공급유형이 있으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자산이나 소득등 자세한 유형별/공급별 세부요건을 상세히 확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사전청약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개인용 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만 14세 미만이거나 단체 계정을 제외한 네이버 인증서, 단체명의나 특수목적이 아닌 개인용 금융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청약자격,청약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순위 및 청약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은 통장가입이 불필요합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사전청약 홈페이지에 준비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청약 대상 지구(블록) 목록을 조회하고 청약하려는 지구를 선택합니다.

3.선택한 지구의 주택형 목록을 조회하고, 청약 대상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4.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일반공급 신청순위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5.지역구분,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세대원등 인적사항, 주소및 연락처등 청약신청 정보를 입력하며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용이 틀림없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청약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